노무상담
연차 및 무급 휴가 사용시 사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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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원
2021-02-10 01:30
0
8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4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재직 중인 곳에서 매니저님이 단톡에
`전직원분들 스케줄 신청 시 사유도 같이 보내주시고 신청 전부 반영해 주고싶지만 여기는 회사입니다
영업이 우선인거 아시죠? 상황에 따라 스케줄신청하더라도 반영이 안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 내용 중 `스케줄 신청 시 사유도 같이 보내주시고`는 개인 정보 침해 아닌가싶어서 상담드립니다. 분명 매장 내 취업 규칙에서도 사유제한이 없는데 세세한 사유까지 물어봐서...꼭 사유를 필수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안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0 11:02
사유를 보내라고 하셨지만 보내기 싫으시면 개인사유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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