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금액은 어떠한지 중굼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dodenth**1
2021-01-27 22:18
1
10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관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난달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한 12월에는 고용계약서에 일주일에 2일씩 한달에 총 8번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에는 사업장에 업무가 많아 1월 첫째,둘째주에 5일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 근무요일이 아닌데 근무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또 만약 받는다면 금액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1월에 일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4,5,6,7,8 / 11,12,13,14,15 / 18,20 /25,27 (하루7시간 근무)
+28(4시간 단축 근무 예정)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8 14:11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일하셨고, 소정근로일(=일하기로 한 날)에 개근하신 경우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4~8일이 속한 주, 11~15일이 속한 주는 일7시간씩 5일 일하셨기 때문에 주35시간 일하셨고, 소정근로일은 이틀만 출근하면 되는 것이었기에 주휴수당지급이 가능합니다.

18~20일은 주14시간 근무하셔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5, 27, 28일의 근무시간 합산시 주18시간 근무가 되므로 주휴수당지급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8*주 근로시간/40으로 계산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odenth**1
    2021-01-28 14:18
    신고하기
    차단하기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