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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ㅁ
2021-01-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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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B2C 파트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최근 보험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니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다는것을 인지하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공단쪽에 문의해보니 가입의무 대상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5일 8시간근무/B2C파트) 하지만, 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하면 본인이 돈을 많이 낸다, 또는 4대보험을 가입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내일채움공제 받고 있는 사람에게 피해가 되서 못해준다 라고 하면서 보험가입에 대해 회피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만약 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본인이 전액 다 지불해서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기업 50% 본인 50%) 해서 지불이 이루어지는지!
(회사측에서는 개인보험을 들던가 아니면 4대보험을 들면 제가 내야하는돈이 많다고 답변을 받음.)

2. 실업급여 신청시 (권고사퇴 및 계약만료)로 끝이 나야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둘중 하나로 끝이났을경우 내일채움공제 받고있는 직원들에게 전부 피해가 가는건지 아니면 그런 내용과 별개의 이야기 인지 궁금합니다.

3. 1년동안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최근에 몰아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추후 일을 그만뒀을경우 퇴직금 관련해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중한 시간 및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5 14:36
문의주신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소급 가입을 하게 되더라도 보험료는 사업주 50% / 근로자 50% 부담입니다.

2. 권고사직이이나 해고 등(계약만료는 관계 없음) 인위적 감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 인위적 감원한 인원수만큼 청년공제 가입중인 자의 기업순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 발생시 사업주에게만 피해가 갈뿐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3.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적인 근무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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