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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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jin**p
2021-01-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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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직이고 2018년 12월부터 주말 2일 하루 10시간씩 주 20시간 근무했고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금토일 하루 10시간씩 주 30시간 근무했습니다 하루급여는 95000원이고 월급수령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2 16:30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계산금액은 제공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산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지만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원칙적으로
최근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30시간을 근무하는 현재의 급여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지급받으신 급여를 합산하여 92로 나누시고 총재직일수/365를 곱하시면 됩니다.

즉 "평균임금(최근 3개월 지급받은 임금 합계를 해당 개월 일수로 나눈 값) X 30 X 재직일수 / 365" 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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