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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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gid**r
2021-01-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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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1~2/5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시급 8800, 주휴수당 지급, 8시간/1일

1/11~1/15 근무건- 당월 25일 지급
1/18~2/5 근무건- 익월 25일 지급

1월 25일에 지급되는 급여가 당월지급 352000원, 고용보험료 공제액 2816원인데 고용보험료에 대해 환급 가능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2 14:52
해당 고용보험료액은 당월 지급된 임금액에 요율을 적용(근로자부담분)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정산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추후 환급되는 보험료도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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