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 3.3%를 떼고 월급을 받아왔는데 신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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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wo**x
2021-01-21 14:08
8
241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5월부터 최저시급을 받고 하루 5시간동안 일주일에 두번씩 일했습니다. 월급 받을 때는 세금 3.3%를 떼고 주셨는데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해 확인해봤는데 제 이름으로 세금 신고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세금 신고해야되서 3.3%를 떼고 준다고 말만하고 신고하지 않은건가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작성했습니다
하루 5시간 일하면서 휴계시간도 주지 않았는데 이를 신고할 수도 있나요?
알바 초기에 받은 급여를 다시 계산해보니 세금 3.3%를 뗀다고 해도 조금씩 덜 받은 돈들이 있는데 이는 근무일지가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몇천원 이렇게 조금씩 덜 주시는 돈에 대해 사장님께 말씀드리기도 눈치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1 16:17
세금 계산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상담센터에서 답변드릴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관활 세무서 등 유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8
  • 첫댓글
    KA_31223**3
    2021-01-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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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프로는 본인 급여 세금이 아니라 회사가 본인급여로 쓰는 금액에 대한 세금인걸로 알아요

  • KA_33471**4
    2021-01-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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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를 차감하고 줫다면 혹시 4대보험은 가입되어잇는지요? 3.3%라는 돈은 고용주의 세금과 관련된거지 일하는분이 환급받으라고 떼고주는건 아니라 알고잇어요

  • 사형도수
    2021-01-2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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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프로에대해서 다들잘 모르고 계시는거같네요

  • mehye**7
    2021-01-2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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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에서 3.3떼고 소득세인데

  • 사형도수
    2021-01-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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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프로는는 어차피 근로자가 받을수 있는 돈입니다..세금공제 한거지만 나중에 종합소득세에 포함되기에 받을수 있는겁니다..

  • 사형도수
    2021-01-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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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고 3.3프로랑 4대보험이랑은 별개입니다

  • jyp3**0
    2021-01-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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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소득세는 4대보험이랑 상관없음. 신고는 나중에 할 수있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확인할수있음

  • 설산공자
    2021-01-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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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구직활동 해보면 아웃소싱에서 4대보험 가입 안하면 3.3%를 소득세로 떼는데..법적으로는 걸리지 않을가요? 작년까지만해도 띄는곳을 못봐서 일부러 갈취하는게 아닌지 의구심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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