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 3.3%를 떼고 월급을 받아왔는데 신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xxwo**x
2021-01-21 14: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 5월부터 최저시급을 받고 하루 5시간동안 일주일에 두번씩 일했습니다. 월급 받을 때는 세금 3.3%를 떼고 주셨는데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해 확인해봤는데 제 이름으로 세금 신고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세금 신고해야되서 3.3%를 떼고 준다고 말만하고 신고하지 않은건가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작성했습니다
하루 5시간 일하면서 휴계시간도 주지 않았는데 이를 신고할 수도 있나요?
알바 초기에 받은 급여를 다시 계산해보니 세금 3.3%를 뗀다고 해도 조금씩 덜 받은 돈들이 있는데 이는 근무일지가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몇천원 이렇게 조금씩 덜 주시는 돈에 대해 사장님께 말씀드리기도 눈치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작성했습니다
하루 5시간 일하면서 휴계시간도 주지 않았는데 이를 신고할 수도 있나요?
알바 초기에 받은 급여를 다시 계산해보니 세금 3.3%를 뗀다고 해도 조금씩 덜 받은 돈들이 있는데 이는 근무일지가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몇천원 이렇게 조금씩 덜 주시는 돈에 대해 사장님께 말씀드리기도 눈치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1 16:17
세금 계산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상담센터에서 답변드릴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관활 세무서 등 유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3.3프로는 본인 급여 세금이 아니라 회사가 본인급여로 쓰는 금액에 대한 세금인걸로 알아요
3.3%를 차감하고 줫다면 혹시 4대보험은 가입되어잇는지요? 3.3%라는 돈은 고용주의 세금과 관련된거지 일하는분이 환급받으라고 떼고주는건 아니라 알고잇어요
3.3프로에대해서 다들잘 모르고 계시는거같네요
월급에서 3.3떼고 소득세인데
3.3프로는는 어차피 근로자가 받을수 있는 돈입니다..세금공제 한거지만 나중에 종합소득세에 포함되기에 받을수 있는겁니다..
글고 3.3프로랑 4대보험이랑은 별개입니다
3.3소득세는 4대보험이랑 상관없음. 신고는 나중에 할 수있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확인할수있음
요즘 구직활동 해보면 아웃소싱에서 4대보험 가입 안하면 3.3%를 소득세로 떼는데..법적으로는 걸리지 않을가요? 작년까지만해도 띄는곳을 못봐서 일부러 갈취하는게 아닌지 의구심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