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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part**r
2021-01-2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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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년 12월에 일배워야된다고 3일만 일했고
1월부터 매주 평일만 야간 편의점 알바중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이 바뀌었는데 사장님은 아무말도 안하시는데 얘기하면 그만두라고 할까봐 못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1 14:41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재직 중에 굳이 하실필요 없이 퇴사 후에 체불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 기간만 고려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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