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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part**r
2021-01-21 05:2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년 12월에 일배워야된다고 3일만 일했고
1월부터 매주 평일만 야간 편의점 알바중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이 바뀌었는데 사장님은 아무말도 안하시는데 얘기하면 그만두라고 할까봐 못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1월부터 매주 평일만 야간 편의점 알바중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이 바뀌었는데 사장님은 아무말도 안하시는데 얘기하면 그만두라고 할까봐 못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1 14:41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재직 중에 굳이 하실필요 없이 퇴사 후에 체불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 기간만 고려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 기간만 고려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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