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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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508**9
2021-01-20 21: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5일 근무인데
월 휴무
화 수 목 금 근무
토 특근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단, 월 휴무는 연차사용이 안됩니다.
연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회사측에서 연차사용 안된다고하며 임금에 포함하여 준다고함
월 휴무
화 수 목 금 근무
토 특근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단, 월 휴무는 연차사용이 안됩니다.
연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회사측에서 연차사용 안된다고하며 임금에 포함하여 준다고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1 15:5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말씀해주시지 않아 불명확하지만 위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휴무일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말씀해주시지 않아 불명확하지만 위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휴무일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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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차를 수당으로 주면 뭐 어쩔수없어보이지만, 주휴수당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발생되는 권리(사업주에 청구할 수 있는 급여채권) 입니다. 단, 약속된 시간은 모두 근무를 하셔야함. , 퇴사일에 해당하는 주는 주휴를 못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