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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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8**e
2021-01-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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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4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5년 02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5월부터사업자등록하라고해서내고일하며그달에받는돈에10%더계산해서월급받은상태입니다 지금은일없어놀고있읍니다
사업자가 된상태입니다 1월달 세금신고을 해야되는데
처음하는거라 어떻게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0 17:11
세금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상담센터에서 상담하실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세무서 등에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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