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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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fk9**4
2021-01-20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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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대보험 됐고 정직원으로 1년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사정으로 퇴사 후 1월 15일까지 쉬고 16일부터 한달 계약직으로 4대보험적용 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혹시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한 달 계약직 근무하면서 투잡식으로 다른 근무하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계약직 근무처는 월급이 200이고, 5인미만의 근로자수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0 16:56
실업급여와 관련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가입여부 등을 저희가 알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센터에 상담하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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