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thfk9**4
2021-01-20 05: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대보험 됐고 정직원으로 1년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사정으로 퇴사 후 1월 15일까지 쉬고 16일부터 한달 계약직으로 4대보험적용 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혹시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한 달 계약직 근무하면서 투잡식으로 다른 근무하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계약직 근무처는 월급이 200이고, 5인미만의 근로자수입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사정으로 퇴사 후 1월 15일까지 쉬고 16일부터 한달 계약직으로 4대보험적용 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혹시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한 달 계약직 근무하면서 투잡식으로 다른 근무하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계약직 근무처는 월급이 200이고, 5인미만의 근로자수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20 16:56
실업급여와 관련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가입여부 등을 저희가 알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센터에 상담하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