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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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507**1
2021-01-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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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세전 200이고 8시간30분 근무합니다. 밥시간 휴게시간 따로 없고 손님받아야해서 배고플때 알아서 제 돈주고 밥시켜 손님받고 일하면서 먹습니다. 30분 휴게시간으로 빼고 8시간으로 계산하더라구요. 주6일 8시간 세전200이 월급으로 맞는건가요?
지금은 코로나때문에 200에서 일한 날짜수로 퍼센트로 주던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덜 받는거고 모르겠습니다..ㅜ
아 그리고 1년채우면 퇴직금을 받는데 퇴직금 기준이 뭔가요? 코로나때문에 한달월급이 80도 안되는데 퇴직전 3개월 급여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4 16:00
1. 8시간 이상 근로시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로, 30분 휴게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2. 주6일 8시간 근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작년기준으로 월 2백 9만원정도, 올해는 월 2백십이만원 정도입니다.
3.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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