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7일전 해고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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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208**1
2021-01-12 16:57
2
135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11개월 알바하고 있습니다 1달뒤면 퇴직금도 받을수 있지만 코로나로 사장님이 가게를 정리하신다고 하시네요 퇴직금은 아깝게 되었지만 제 입장에서 일주일전에 통보가 정말 화가나서요 가게 오픈때부터 지금까지 일해왔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주에 8시간씩 6일 일했어요 받게되면 이번달이 아닌 저번달 월급으로 계산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3 10:3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단,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해고예고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부득이한 사유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예측가능한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해석 근기68207-914)

행정해석에서는 회사의 폐업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28208**1
    2021-01-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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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하는 경우도 해당되는거죠??

  • NV_28208**1
    2021-01-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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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것인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는건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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