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산이 잘못된거 같은데 애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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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505**5
2021-01-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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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단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잘 모르겠지만 직원은 저 포함 4명이고 사장님들이 동서지간으로 4명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시급은 위와 같이 9000원이고 쉬는시간없고 9시간 근무이며 12월 14일부터 12월27일까지는 주6일을 했으며 28,29,30,1/1,1/2 총5일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월급계산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4대보험도 1월달부터 실시라 안들었는데.. 총 얼마를 받아야 마땅한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8 15:01
1일 일당 : 근무시간 *근무시간 -> 81000
일당*근무일 하시면 됩니다. ->81000*17

여기에 주휴는 요건을 충족하지는지 판단해주신후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소정근로시간/40*8=1일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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