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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759**7
2020-12-29 16: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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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5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 1월 13일부터 알바로 시작해서 6월부터 직원으로 근무해서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주일가량 쉬었다가 2021년 1월 11일부터 다시 근무시작해서 2월 말까지 근무하는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재 근무하게되면 근무시간은 15시간 미만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0 14:13
퇴직금의 지급요건으로, 주 15시간 근로 및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11일까지 연차휴가를 쓴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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