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미작성과 주휴수당을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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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42**2
2020-12-1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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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3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예전에 다녔던 곳에서 다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왔을 때 사장님한테 근로계약서 안 써도되냐고 물어봤는데 설마 걸리겠냐고하시길래 장난 반 진담반으로 제가 신고하면 어쩌시냐고 그랬는데 그럼 어쩔 수 없지라며 그냥 가볍게 넘기셨습니다.
제 근무는 평일오전(12시~3시),평일저녁(6시~9시)
주말에는 원래는 (11시~8시, 11시~9시)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평일처럼 일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1달에 40시간 이상이나 1주 15시간 이상일하면 받는줄 알고있습니다. 매주 평일에 다 나가고 그런것이 아니라 스케줄근무여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11 16:01
네네 진정을 통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가능하구요 주휴수당을 지급 않을경우 진정을 통해서 노동부로부터 도움을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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