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연말정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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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양뽀양이
2020-12-01 17: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0년 1월 중순부터 아르바이트 재직중.
4대보험은 2월 부터 적용 되었음.
직원과 아르바이트가 함께 근무중인데 아르바이트는 연말정산 안해준다고 하네요.
원래 아르바이트는 안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4대보험은 2월 부터 적용 되었음.
직원과 아르바이트가 함께 근무중인데 아르바이트는 연말정산 안해준다고 하네요.
원래 아르바이트는 안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09:24
아르바이트라서 연말정산 안하는 건 절대 아니구요
요건을 갖추면 연말정산 받으시는 겁니다.
국세청 126번으로 전화하시어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연말정산 받으시는 겁니다.
국세청 126번으로 전화하시어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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