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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8891**3
2020-12-01 00:0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3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주방) 2019년도에는 230만원 받았었고 2020년도 부터 235만원을 받았습니다 주6일 20시부터 06시 까지 10시간씩 근무 하고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한테 물어봐도 확실히 주휴수당 야간수당 못받고 있는거라는데 맞나요?
또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신고 한다고 하니까 여기 주변 가게에서 주휴수당 야간수당 주는곳은 절대 없다 235만원받는것도 많이 받는거다 신고해도 못받는다 이러는데 맞나요? 제가 못받은돈 계산을 일일히 다 하고싶은데 정말 바보라서 계산법을 봐도 못합니다 ㅠㅠ
또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신고 한다고 하니까 여기 주변 가게에서 주휴수당 야간수당 주는곳은 절대 없다 235만원받는것도 많이 받는거다 신고해도 못받는다 이러는데 맞나요? 제가 못받은돈 계산을 일일히 다 하고싶은데 정말 바보라서 계산법을 봐도 못합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1 15:08
휴게시간이 몇시간이냐에 따라 다르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등
법정수당이 전부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정수당이 전부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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