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적립금 1년 미만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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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5**9
2020-11-29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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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적립금으로 은행에 들어주던게 있는데 일하는 시간 문제로 퇴사하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월부터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으나 퇴직적립금이 들어간건 정규직 전환한 3월 월급부터 입니다
은행에서는 회사로 지급요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1년 미만이라 지급요청을 해도 될까요?
상시 근로인수는 가족도 일하는거라 5인 미만일수도 있습니다ㅠㅠ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6:34
1. 계속근로년수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산정되고,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인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상시노동자수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제2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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