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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666**5
2020-11-28 21:49
0
13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9000원3.2시간 하면 얼마인가요? 3일동안 총 16시간 일했습니다 계산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5:56
1.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네요, 하루에 3.2(시간)씩 근무하기로 하고, 연장근무를 해서 3일간 총 16시간을 근무한 것인가요?

2. 근로계약 내용을 좀 더 명확히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9,000원*3.2시간 = 28,800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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