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고내용이랑 다른거는 뭐안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hyunhee0**3
2020-11-27 07:09
0
17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하고있는데 모집공고내용에 업무가 아예 공란이었어요.
행사장 ar알바로 뽑아서 걍 단순 행사장 물건팔줄알았는데 하역장에 데려가서 일시키고 ;.;.

좀 억울하고 화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0:00
현행법상 이를 규율하는 내용이 없어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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