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질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357**5
2020-11-26 11:58
0
18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4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직으로 작년 9월~ 올해 11월까지 1년이상 일했습니다.
이번달 말에 그만둔다고 회사한테 얘기해둔 상황인데

인사팀에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전달 받아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올해 2월 초에 조교로 넘어가면서 퇴직합의서란걸 작성했었는데 퇴직합의서를 쓰기 전 9월~2월 일한 기간은 인정이 안된답니다..

퇴직합의서 내용은 퇴사 후 불이익에 대해 신고안한다에 동의 하십니까? 이런 식의 내용이었고 이 합의서에 싸인한다고 해서
전에 일했던 6개월을 인정 못 받을 수가 있나요?


근로계약서 1면엔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26 14:39
말씀해주신 '퇴사 후 불이익에 대해 신고안한다' 등의 내용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단절기간이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