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좀 이상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1441**6
2020-11-25 19: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일한지 이제 3일 됐습니다
제가 알바하는 곳이 좀 이상해서요
근무는 주5일 4시간(12:00~16:00)입니다
출근은 11시 55분 정도에 하고요 옷 갈아입고 나서 바로 근무 시작합니다. 퇴근은 4시 정각돼서 옷 갈아입고 퇴근하고요.
여기서 뭐 화장실 가고 물 먹고 옷 갈아입는 시간이 30분 될거라면서 근무시간 자체를 3.5시간으로 줄입니다..
근데 일은 4시간 하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차피 코로나때문에 사람이 없으니까 일 하는 시간이 그렇게 안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불법 아닌가요? ㅠ
저는 일한지 이제 3일 됐습니다
제가 알바하는 곳이 좀 이상해서요
근무는 주5일 4시간(12:00~16:00)입니다
출근은 11시 55분 정도에 하고요 옷 갈아입고 나서 바로 근무 시작합니다. 퇴근은 4시 정각돼서 옷 갈아입고 퇴근하고요.
여기서 뭐 화장실 가고 물 먹고 옷 갈아입는 시간이 30분 될거라면서 근무시간 자체를 3.5시간으로 줄입니다..
근데 일은 4시간 하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차피 코로나때문에 사람이 없으니까 일 하는 시간이 그렇게 안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불법 아닌가요?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26 14:14
총 구속시간 4시간 중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급여 산정은 3.5시간 해주는 것이라면 매 근무일 0.5시간 분에 대해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업장에 요청하시거나, 혹은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했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차액분에 대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업장에 요청하시거나, 혹은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했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차액분에 대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