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가근무 거절해서 해고시 (근로계약서에안적혀있었음)문제삼을수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7986**0
2020-09-19 13: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5시간근무. 한달 휴무 6회정도4대보험은되지만 파트타임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근데 한두번은 그렇다고 생각되지만 계속 시간을 변경하려는게있고 너무불편하게 만드네여..
거절하면 잘릴까봐 또 그렇구여.. 혹시 추가근무 거절했을시 잘렸는데 . 신고하는게 있을까요...
거절하면 잘릴까봐 또 그렇구여.. 혹시 추가근무 거절했을시 잘렸는데 . 신고하는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1 14:56
근로계약서상에 근무하기로 정하여진 시간이외에 근무를 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연장근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거부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거부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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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