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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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fls0**4
2020-09-17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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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보시기 간단하게 작성하겠습니다

1. 주말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었으며 법을 따라 주 15시간 근무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면접 때 들었던 근무 시간과는 달리 전주에 스케줄을 전달받아 근무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3.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 대부분 주 15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간혹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할 때가 있었으며 동일하게 최저 임금으로 계산되어 지급받았습니다
5. 일하는 시간대와 하루 총 근무 시간, 일주일의 근무 요일과 수가 고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작성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초과 근무했던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7 15:38
사용자와 당초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가끔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5시간 초과한 그 해당주에는 주휴는 발생하지 않고
초과한 시간만큼(1.5배)가산(5인이상 사업장)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식은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을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매주 15시간씩 초과했다면 주휴수당 주장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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