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해고 당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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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huilo**7
2020-09-1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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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5인미만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가게에 상주해있고 1시간 점심시간(식대지원)
있구요 9시간 근무해서 시급 8800원 받구있어요
그리고 첨에 면접볼때 식대비 8000원 지원해주는 대신에 바쁘면 밥 빨리먹고 와서 일해라고 주는거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세금은 3.3% 근로소득떼는게 아니라 사업소득? 떼는거 같아요
그리고 2019년 10월24일부터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른지역에서 일하는 직원 데리고 올거라고 저에게 위로금 조금 주고 자를거라고 했다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사장이 직접 저한테 얘기 한거는 아니고 아직은 그럴거다 라고 점장님께 얘기를 했다네요 그래서 점장님이 저에게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곧 짤릴거 같다고 무튼 아직은 짤리진 않은 상태이긴 한데 5인미만 사업장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줘야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이나 이주전에 해고 해버리면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할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4 14:52
1.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2주 전 해고를 해버리는 경우 질문자분께서는 관할 노동청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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