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맞게받은가요 항상 계산이 안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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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쁘음
2020-07-10 12:3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66,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는 8350 원 일급 66800 원으로되어있는데
예전에 뽑은걸 쓰는건지 잘모르겠고요
주2회 주말알바고 주휴수당있습니다 4대보험 들었는데 여기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 공제전 이라써져있고
식비도 따로 줍니다 하루에5000원씩
8시간일하고요(휴식시간1시간뺀 시간입니다)
이번에 665,540원 받았습니다
예전에 뽑은걸 쓰는건지 잘모르겠고요
주2회 주말알바고 주휴수당있습니다 4대보험 들었는데 여기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 공제전 이라써져있고
식비도 따로 줍니다 하루에5000원씩
8시간일하고요(휴식시간1시간뺀 시간입니다)
이번에 665,540원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0 14:39
저희센터에서는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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