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계산되고 있는게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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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2**8
2020-07-03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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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개인사업장에서 1년가까이 일하고 있다 다음주에 가게가 인수된다고하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일한 일수만큼만을 월급을 계산해서 보냈는데 30일이전 고지는 필요없는지요 ? (새주인과는 따로 계약없이 평소대로 출근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

오후 5시반부터 새벽 2시반까지 주6회근무로
처음 4개월간은 190만원을 3.3프로 공제후 받았고 3월부터는 200만원을 3.3프로 공제후 받았습니다 .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라고 한다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주휴 수당이 포함이 되지않은거라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3 14:44
새주인과 근로관계가 이전 된 것으로 근기법상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없지만, 1일 8시간 1주40시간 근무후 8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달 평균 234.86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합니다. )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234.86시간 * 8350원 = 1,961,081원(주휴포함)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234.86시간 * 8,590원 = 2,094,757원(주휴포함) 입니다.
해당내용은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보아야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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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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