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퍼센트는 왜 제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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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922**3
2020-07-01 18:53
0
12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6/28
6/30
이틀 동안 11시간 40분 일하고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11:408590=100.159인데
3.3% 제외해서 96854원 이라시는데
3.3%는 왜 제외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2 14:05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4대보험이 공제가 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대상이나 근무일수가 적어 3.3%로 공제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어떤 형태이든 소득에 대한 세금(4대보험 공제금액 등)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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