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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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9**9
2020-07-01 17:3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7,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 기본월급에서 9% 떼어가면서 일해서 7800원 정도 시급 받고 주말 알바를 하고있었는데 사장님이 코로나때문에 힘드시다고 자기 부를때만 오라더니 한달에 한두번 부르시고 갑자기 시급을 7000원으로 바꿔야할거같다며 다른 알바들은 다 나갔다고 생각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최저시급 받고 계속 일 하고싶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 20개월정도 일하면서 주휴수당도 받아본적없고 퇴직금도 안주신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1 18:14
1.구체적으로 다시 글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2.퇴직금, 주휴수당은 법적인 강제사항 입니다.
2.퇴직금, 주휴수당은 법적인 강제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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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ㅇㅇ 호구잡힌거니까 고소해요
근무시간을 기재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아야하고,최저시급 미만이면 나중에 노동청에 근거자료(급여명세서나 근태부,통장내역)등을 제출하면 기존에 못받은 급여까지 다받습니다.물론 1년이상이면 퇴직금까지 청구가능.
그냥 일하시고 나중에 노동청에 찌르시면 최저시급 적용해서 못받은 금액 받을 수 있어요
신고하고 퇴직금 밀린돈 다 포함해서 받으세요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바로 그만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