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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m**7
2020-06-30 21: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한지 일년 넘어서 연차 15개가 있는데 그 중 다섯개를 월차 개념으로 썼습니다 . 6월에 아파서 한개를 더 썼는데(총2개) 만약 칠월에 그만 둔다면 6월에 한개더쓴걸 7월에 못쓰게 하는게 맞나요?
오히려 남은 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것도 회사마다 다르게 할 수 있는건가요?
오히려 남은 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것도 회사마다 다르게 할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1 15:55
1. 연차 휴가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하면, 그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따라서 1년 11개의 연차가 생기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이상 근로하면., 15개의 연차도 생깁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차 개념의 연차는
발생이 않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이상 근로하면., 15개의 연차도 생깁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차 개념의 연차는
발생이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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