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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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9703**9
2020-06-29 23: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토일 10시부터 9시반까지 일했습니다. 일주일에 23시간 일한 거지요.
날짜는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주말마다 출근했고요 일주일에 23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일급 95000원으로 작성했습니다
날짜는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주말마다 출근했고요 일주일에 23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일급 95000원으로 작성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30 17:14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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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에 일당 95000원으로 적어ㅛ는데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