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석 미작성 및 고용주 임의 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19701**6
2020-06-29 15:2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4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우선 약 3년간 근무를 했고 주말에 7시간/7시간 반 씩 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 단 한번도 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없고 고용주가 임의 작성한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시 퇴직금을 받는다던가 신고할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9 15:40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주가 임의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근로한 것을 근거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근로한 것을 근거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