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째 임금체불, 주휴수당과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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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598**3
2020-06-18 15:2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2월, 3월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지급받아야할 날짜는 3월25일, 4월25일이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3개월간 기다렸지만 연락도 제대로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주 3일 7시간씩 21시간근무입니다.
체불된 급여는 2월 666,000원 3월 288,000원입니다.
주휴수당에 해당이 되긴하는데 계약서에는 주휴수당에 대한것은 없으며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낼 예정인데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정신청이 되는지, 못받았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만일 퇴사한다면 이번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코로나때문에 3월 14일 이후로 사업장이 휴점중입니다
원래 지급받아야할 날짜는 3월25일, 4월25일이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3개월간 기다렸지만 연락도 제대로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주 3일 7시간씩 21시간근무입니다.
체불된 급여는 2월 666,000원 3월 288,000원입니다.
주휴수당에 해당이 되긴하는데 계약서에는 주휴수당에 대한것은 없으며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낼 예정인데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정신청이 되는지, 못받았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만일 퇴사한다면 이번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코로나때문에 3월 14일 이후로 사업장이 휴점중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8 16:20
임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전에 진정신청은 가능하나 사건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잇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노동청에 조사 후에 결정됩니다. 다만, 사건진행시 임금을 전액받을 수도 있지만,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만일 못받을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사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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