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주일 이하 단기알바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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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296**6
2020-06-13 00:0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금주 1주일 단기 알바 (금,토,일 3일 근무 총 18시간) 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법상 1주일 근무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퇴사하는 주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항목을 캡쳐해서 보여주시고, 근로 연장을 할 경우에만 차주부터 지급된다고 하는데.. 다른 단기 박람회 아르바이트에서는 1주일 이하 근무여도 지급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금주 1주일 단기 알바 (금,토,일 3일 근무 총 18시간) 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법상 1주일 근무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퇴사하는 주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항목을 캡쳐해서 보여주시고, 근로 연장을 할 경우에만 차주부터 지급된다고 하는데.. 다른 단기 박람회 아르바이트에서는 1주일 이하 근무여도 지급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5 15:12
주휴수당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주일 단기 알바로 3일 근무후 근무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주일 단기 알바로 3일 근무후 근무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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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ㅎㅎㅎㅎ그렇게사셔서부자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