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 도움부탁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884**2
2020-06-05 16:2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지난 5월 알바를 시작했다가 3일 근무 후 퇴직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10,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일주일을 못 채웠으니 주휴수당이 제외된 금액으로 급여를 주시겠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해서 불안하네요..
4시간 + 10시간 (2시간 연장근무) + 8시간
총 22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지 몰라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ㅠㅠ
지난 5월 알바를 시작했다가 3일 근무 후 퇴직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10,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일주일을 못 채웠으니 주휴수당이 제외된 금액으로 급여를 주시겠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해서 불안하네요..
4시간 + 10시간 (2시간 연장근무) + 8시간
총 22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지 몰라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5 16:31
1.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조건을 알아야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주5일을 출근하기로 하였는데 3일만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2.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 10,000원이라면 기본 시급은 최저시급인 8,590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별도의 가산임금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일한 시간 수에 8,590원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령 주5일을 출근하기로 하였는데 3일만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2.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 10,000원이라면 기본 시급은 최저시급인 8,590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별도의 가산임금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일한 시간 수에 8,590원을 곱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