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맞는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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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어쩌라고닉넴
2020-06-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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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이 적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지 않으면 말씀해달라고 하셨거든요 ~!
근데 계산기마다 계산값이 달라서 여쭤봅니다.
1주일에 17시간을(주말에만) 일하고 있고 5월이라 5주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
근데 총 일한 시간이 94시간 30분이라서
급여지급표도 주셨는데 816,050원이 세전금액이고
여기서 3.3%만 떼고 주셨습니다.
세금은 맞는데 , 이 금액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4 14:58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3.3%가 아니라 4대보험이 원칙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야어쩌라고닉넴
    2020-06-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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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무조건 4대보험 하는 게 원칙인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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