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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soo
2020-05-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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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주말(토,일)에만 시급제로 순수 근로시간 8시간씩(주16시간) 일했고 급여는 매월 특정일에 지급 받았습니다. - 이 경우 일용직인가요 월급근로자인가요?

2. 계약서에는 월급여에는 기본급과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 이 경우 주휴수당을 따로 못 받나요?

3. 평일에 다른 정직원의 부재로 제가 대타근무를 했었는데, 저는 역시 똑같은 시급만 받았습니다. - 이 경우 시간외근로수당 명목으로 1.5배를 더 지급 받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참고로 회차로는 6개월이지만 정확한 날짜로는 6개월이 조금 못 미치는 기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7 14:06
근로계약형태가 일용직 이든 월급제 이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무일을 만근하고 다음주에도 근로가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해당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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