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 월급은 얼마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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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류
2020-05-27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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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20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2019) 9월 7일 부터 올해(2020년) 4월 29일까지 안과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시급은 올해까지도 작년시급인 8,350원으로 받았고,
주 6일(월~금,토) / (평일 / 점심시간 1시간)아침10시 ~ 오후6시, (토)아침10시 ~ 오후1시 까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월급은 150만원 미만이였고 어느달은 130~140받았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알바를 시작하고 한달 후에 계약서에 싸인하고 교부 받았으며 확인을 해보니 일하는 근무일이 주6일이 아니라 주 5일로 되어있었습니다.
하루에 점심시간제외 한다면 7시간 일을 하였고 주말에 3시간일을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대충 160~170만원을 받는게 맞는거 같은데 150만원 받은거면 맞는 계산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7 14:43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므로 2019년 시급을 기초로 급여가 산정되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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