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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kg**1
2020-05-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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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본사직영 휴대폰 대리점에서 2주 반, 총 13일을 점심시간 포함 9시간씩 근무했던 20살 학생입니다. 퇴사 후 총 13일의 급여를 받아야하는데, 최저임금+주휴수당의 기준이 아닌 해당 대리점에서 지정한 기본급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 나누기 30 후 일 한 13일을 곱해 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일당이 8시간을 일했는데 4~5만원 정도로 적은데 이게 이렇게 계산이 되어 지급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18 15:06
최저시급의 90%까지 지급가능한경우가 있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이상 계약해야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볼때 90%감액을 고려해도 일당이 4~5만원인건 최저시급 미달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 회사에 문제제기하신후,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는게 좋겟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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