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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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싸
2020-03-27 15:0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84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6월 ~ 2020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5일날 퇴직금 못주니까 이제 4월30일까지만 다니라 당장 안나오면 더 좋다 라고 통보후
사장님이 문자로 해고예고통지서를 작성해서 사진을 보냈습니다
제가 26일이후(통보받은날다음날) 일을 안나가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쩔수 없는가요?? 부당해고로 신고하면 안되나요??
사장님이 문자로 해고예고통지서를 작성해서 사진을 보냈습니다
제가 26일이후(통보받은날다음날) 일을 안나가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쩔수 없는가요?? 부당해고로 신고하면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7 15:11
1. 해고예고를 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통보 자체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더라도 형식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해고예고를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법상 적법하게 해고예고를 한 것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통보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시기와 해고사유 기재), 부당해고로 보게 되어 추후 근로자가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통보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시기와 해고사유 기재), 부당해고로 보게 되어 추후 근로자가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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