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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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gnsq**2
2020-03-27 00: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여 얘기를 하는데 월 수 금 1-6시 이렇게 일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을 만원씩 처드릴께요 라고 했는데 그게 맞게 계산된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그런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을 만원씩 처드릴께요 라고 했는데 그게 맞게 계산된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7 10:44
1일 5시간 주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은 3시간 분이므로 1주에 총 18시간분의 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2020년 최저시급이 8,590원 이므로 1주에 최소 8,590*18=154,62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간당 만원 즉 1주에 15만원을 받으신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2020년 최저시급이 8,590원 이므로 1주에 최소 8,590*18=154,62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간당 만원 즉 1주에 15만원을 받으신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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