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확한 월급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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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l
2020-03-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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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1시간 반 휴게시간을 가지고, 주말에는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에 5주든 4주든 상관없이 월에 4회를 정하여 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합하여 270만원 이상의 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평일, 주말 4시간 휴무로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허위로 쓰여있었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세무사가 그렇게 쓰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12시간 일을 할 때 받아야하는 월급이 얼마인가요?
또한 연장근무로도 받아야하는 총 금액이 얼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5 14:23
급여산정은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을 필요로 하며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환 급여산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담인력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금액계산을 도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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