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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952**9
2020-03-2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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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기간은 2017년 12월 2일 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입니다.

제가 알바시간이 달마다 제각각이라서 한달에 60시간미만인 달도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 산정할때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은 60시간 미만인달도 포함을해서 산정하는건가요? 아니면 포함하지 않고 3개월로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5 10:25
1.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미만이 되는 주가 있으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2. 평균임금 계산는 퇴사일 전 3개월이 대상기간이 되므로 시간이 미달되는 기간도 포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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