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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623**4
2020-02-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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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메인에 이 글이 노출 안됐으면 좋겠어요

2019년 4월부터 근무 시작하여 초기엔 주4일 주3일 일하다가 점점 바빠지면서 주5일 고정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1년 한달 앞두고 일부러 해고하는것같아요

근무자수는 사장님 제외 2명이예요 3명이였다가 한분 관두시고 구하는중에 저를 해고하고 여러업무 가능자를 뽑으시려고한대요

말로는 가게사정 안좋다고 했는데 매출 몇 억나오는거 다 알구요

주 20시간이상은 일했었고 주휴수당 안주셨구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셨구요
어제 2월 25일 해고 통보하셨어요 3월6일까지만 근무하라고요 2주전 통보인데

주휴수당 이나 해고예정수당 등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달라고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안써서 못 준다고 하면 어쩌죠? 급여받은 통장내역과 문자로 해고통보 내용 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6 14:21
주20시간 이상 일한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관련하여서는 2주전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보입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해본 후 해결되지 않느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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