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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00:5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본사 직영점인데, 이곳은 특이하게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했습니다.
본사 경영악화로 갑자기 2월 말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해고수당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했습니다.
본사 경영악화로 갑자기 2월 말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해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5 11:30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고, 2월이 기간만료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은 기간만료로 보여집니다.
다만, 단기간의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달리볼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부분은 기간만료로 보여집니다.
다만, 단기간의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달리볼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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