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업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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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68**9
2020-02-23 15: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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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금토일 5시간씩 알바하고 있었는데 어제는 코로나가 걱정이되어 4시간만 일하라고 권유 받아서 일을했습니다. 오늘 출근 하기전에 사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잠정적으로 일을 쉬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장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5인이상 항시 근무하는 근무지 입니다 !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4 16:41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70%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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