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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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tmi**o
2020-02-21 20: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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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로 3주 단기 근무이고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총 6시간 근무입니다
가끔 처음 약속과 달리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4시에 퇴근한 적도 있습니다
지각한 적은 한 번도 없고 6시간 근무 중에 휴식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1.만약 모든 근무 기간 내 5시 정시에 퇴근했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2.4시에 퇴근 했다면 1시간 시급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만약 못 받는다면 그 시간은 제하고 주휴수당을 계산해야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4 10:46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시면 주휴수당도 9,000원×6시간=54,000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이 없어 일찍 퇴근하신 것은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대로 54,000원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시간에 대한 시급은 전액 받으시기는 어렵지만,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70%(6,300원)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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