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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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c**7
2020-02-13 17:5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최근에 단기 알바를 계약 했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다 했는데? 혹시 주휴수당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2주계약맺었습니다
하루8시간+휴식1시간
1주 40시간 총 80시간 근무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근무기간 2주로 기재되어있고 4대보험가입하는것같고
알바공고에 시급1만원이라 기재되있고
주휴수당이야기가 아예없어서 포함된시급인지 아닌지도 기재가 안되어있네요
1주에 15시간이상이여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기간이 정해지면 못받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다 했는데? 혹시 주휴수당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2주계약맺었습니다
하루8시간+휴식1시간
1주 40시간 총 80시간 근무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근무기간 2주로 기재되어있고 4대보험가입하는것같고
알바공고에 시급1만원이라 기재되있고
주휴수당이야기가 아예없어서 포함된시급인지 아닌지도 기재가 안되어있네요
1주에 15시간이상이여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기간이 정해지면 못받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3 17:58
근로계약기간과는 관계없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단,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단,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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