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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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996**3
2020-02-03 14:1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일을 시작한지 약 한 달 됐습니다.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로 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가게 사정이 안좋아서 못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주휴를 받고싶으면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이상한 말과 함께요,, 근무를 하면서 손님이 별로 없으면 조기 퇴근을 시킵니다. 물론 직접 근무한 시간만 급여가 지급되구요.
궁금한 점이 또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가게는 사장님, 주방 2명, 알바 2~3명이 근무하는데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궁금한 점이 또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가게는 사장님, 주방 2명, 알바 2~3명이 근무하는데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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