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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056**5
2020-01-22 16:3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67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 1년 정도 근무 하기로 했었는데, 2개월 반 정도 일했고 집안 사정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만두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한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1개월 전에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6:40
미리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만두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1개월전이 아니라도 가능하면 빨리 통보하시고 승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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